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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A, 맨하탄 교통혼잡세 요금안 승인

2023-12-07 (목)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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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일간 여론수렴·공청회 등 거쳐 내년 4월중 최종투표⋯6월 시행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이사회는 6일 맨하탄 교통혼잡세 요금안을 찬성 9, 반대 1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MTA는 이번 요금안에 대한 60일간의 여론 수렴 절차와 공청회 등을 거친 후 내년 4월 중 최종 시행안 확정을 위한 투표 절차를 실시하게 된다. 최종 투표 일정 등을 감안하면 혼잡세가 시행되는 가장 빠른 시점은 내년 6월로 예상된다.

이날 승인된 요금안은 평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인 주간시간대 이지패스 기준으로 승용차 15달러, 소형트럭 24달러, 대형트럭 36달러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단 혼잡세는 하루에 한번만 부과된다. 택시 승객도 기본 운임에 추가 할증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옐로우 캡 택시는 승차당 1.25달러, 우버 및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는 승차당 2.5달러다. 야간 시간대는 통행료의 75%가 감면된다. 예를 들어 승용차 경우 15달러에서 75% 인하된 3.75달러의 요금이 부과된다.

감면 대상은 제한적이다.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저소득층 차량은 매달 10회까지 주간시간대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 링컨터널, 홀랜드터널, 휴캐리터널, 미드타운터널 이용자의 경우 주간 시간대에 승용차 5달러, 모터사이클 2.5달러, 소형 트럭 및 버스 12달러, 대형 트럭 및 버스 20달러 등의 감면이 제공된다. 조지워싱턴브리지 이용 차량은 감면 혜택이 없다.

한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날 택시나 스쿨버스 등에 대한 추가 면제 요청을 하고 나섰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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