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소음 단속 카메라’ 도입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뉴욕시의회가 차량이나 오토바이 엔진 굉음, 스피커 소음 등 소음 불만 해결을 위해 일명 ‘소음 단속 카메라(Noise Camera)’ 도입을 재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케이스 파워스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조례안(Int.778A) 표결이 7일로 예정된 것.
특히 관련 조례안에 19명의 시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이변이 없는 한 가결이 예상된다.
소음 측정기가 달린 카메라를 도로 위 15피트 높이에 설치하는 ‘소음 단속 카메라’ 도입 계획은 이미 지난해 2월 뉴욕시환경보호국(DEP)이 시범 프로그램으로 채택했으나 시의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이날 표결에 부쳐지는 조례안에는 소음 규정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 스피커 음악 소리와 경적 소리, 엔진 굉음 등을 내는 모든 차량이다. 뉴욕시의 차량 소음규정은 50피트 거리에서 85데시벨 이상 측정되면 위반이다. 소음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은 첫 위반 시 800달러이며, 세 차례 상습 위반 시 최대 2,625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조례안은 법제화 후 60일 이후 발효되며, 2025년 9월 말까지 시내 5개 보로에 최소 5대의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파워스 시의원은 “올해 1분기 311 민원신고의 1/3이 소음 불만 관련 신고였다”며 조례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시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민 20%는 소음 불만을 지속 호소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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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