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AI 이용한 전화사기 처벌 강화 추진

2023-12-05 (화) 이지훈 기자
크게 작게

▶ 질리브랜드 연방상원의원 법안 발의 AI 기술 이용 가족 목소리 위장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로보콜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전화사기 행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연방상원의원은 지난달 30일 “불필요한 광고성 전화로 수신자들을 괴롭히거나 AI 기술을 이용해 수신자 가족 또는 지인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전화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수법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소위 ‘두 낫 콜’(DO NOT Call)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수신자들을 대상으로 발송되는 무차별적 자동 전화 발신을 차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제정된 연방전화소비자보호법(TCPA)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 법안은 TCPA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발신자 정보 위조에 대한 벌금을 현행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2배 늘리고, 관련 행각에 대한 재범자들의 경우 유죄 선고시 더 긴 형량을 부과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또한 질리브랜드 의원은 법안 발의 외에도 연방거래위원회(FTC)에 AI를 이용한 각종 사기행각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추적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로보콜 등 전화사기 예방법으로 발신자의 태도가 고압적이거나 대화 중 전형적인 문법 오류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우 의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함께 가족 또는 지인을 사칭하며 송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 즉시 통화를 중단하고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도 중요하다.
전화 사기 행각에 대한 신고는 온라인(ReportFraud.ftc.gov), 주검찰 또는 지역 경찰로 신고하면 된다.

<이지훈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