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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박탈 퀸즈 한인변호사 부동산 매매 계약금 가로채 유죄 인정⋯최대 20년형

2023-12-04 (월)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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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음에도 퀸즈에서 변호사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 관련 계약금 수백만 달러를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마이클 이씨가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 뉴욕동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1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마이클 이(51·Hyun W. Lee·뉴저지 클로스터 거주)씨가 자신의 부동산 고객 및 고객의 거래 상대로부터 변호사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가로챈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최대 20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씨는 몰수금 327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변호사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 계약을 대리했고 이 과정에서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돼야 할 자금을 유용했다.


검찰은 이씨가 이 돈을 카지노 도박과 자신이 일부 지분을 소유한 식당 비용 지불 등 개인적 목적으로 착복했다고 적시했다.

또 이씨는 자신이 변호사로서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 잔액이 약 300만 달러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고객에게 보여줬으나 실제로는 약 2만5,000만 달러까지 고갈된 상태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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