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자들 ‘재외국민등록’하세요”
2023-11-21 (화)
▶ 90일 이상 해외 체류시 해외 안전문자 등록 홍보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해외 방문 중인 한국 국적자에게 ‘재외국민등록’을 권유하는 해외 안전로밍문자를 발송한다.
‘재외국민등록’은 국민이 해외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예정인 경우 성명·체류 지역 및 현지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관할 공관에 등록하는 제도다. 해외에 거주했다는 서류 발급 및 편익 증진과 재외국민 보호 업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양 기관은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해외 안전로밍문자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재외국민등록은 체류 관할 지역의 대사관·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영사민원 24 홈페이지(consul.mofa.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재외국민등록은 한국 국적자들에게만 해당되고 미 시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재외국민등록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1부와 신청자의 한국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한국 출국 스탬프, 거주국 입국 스탬프, 유효한 비자 포함), 기본증명서 1부 등이다. 기본증명서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재외동포365 민원콜센터(02-6747-0404)에 문의하거나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