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쉬 위생국장, 시민예산위에 요청 티켓 발부 남용 우려 목소리도
뉴욕시가 위생국의 도로 청소차에 단속 카메라를 부착해 ‘요일별 교대주차’(Alternate-Side Parking) 규정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시키 티쉬 뉴욕시위생국장은 지난 17일 뉴욕시의회 시민예산위원회에 참석해 “도로 청소를 방해하는 요일별 교대주차 규정 위반 차량을 청소차가 직접 카메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욕시 버스 전용차선 위반 차량 단속 카메라 설치가 한창인 MTA 버스와 같이 도로 청소차에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도로 청소차를 통해 하루 1,500파운드 가량의 길거리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데 규정 위반 차량이 너무 많아 원활한 청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티쉬 국장의 설명이다.
티쉬 국장은 이날 “뉴욕주 차량교통법을 개정, 청소차도 카메라로 위반 차량을 단속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관련 법안의 주의회 상정 및 통과를 요청했다.
하지만 청소차의 카메라 단속을 허용할 경우, 단속 및 티켓 발부가 남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경찰 단속은 우선 경고가 있지만 카메라 단속은 경고없이 티켓이 발부되기 때문에 주민 부담만 커질 것”이라며 “시위생국은 카메라 단속에 집착하지 말고 청소차의 성능을 개선, 위반 차량이 있어도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뉴욕시 도로 청소차 카메라 설치 허용 법안은 지난 2011년 상정됐으나 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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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