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의료 혜택제공 상원, 만장일치 법안통과
▶ 대통령 최종 서명 확실시 3000여명 한인 수혜대상
미국내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풀렸다. 한인 참전용사에게도 연방정부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서 발효를 눈앞에 두게 됐다.
연방상원은 지난 19일 미국 내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연방보훈부의 의료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Korean American VALOR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연방하원에서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발효를 위해 대통령 최종 서명만 남게 됐다.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의회에서 통과된 만큼 대통령 서명이 확실시 된다.
이 법안은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자가 된 한인 참전용사들을 대상으로 연방보훈부의 의료혜택 제공이 골자다. 미국의 연합군으로 1,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유럽국가의 참전 용사들에게 제공되는 현행 연방보훈부의 의료혜택을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출신의 한인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돼 연방하원에서는 처리됐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해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재추진돼 결국 성사됐다.
미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전 참전 한인은 3,000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참전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고엽제 후유증 등의 피해를 겪고 있지만 미군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방보훈부의 지원 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바로 잡자는 것이 법안 취지다.
이 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 소속 마크 타카노(캘리포니아 39선거구) 연방하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마이크 브런(인디애나) 연방상원의원은 각각 성명을 내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초당적인 노력으로 통과돼 기쁘다”고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연방보훈부가 한국 정부와 협정을 맺어 한인 참전용사들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 비용을 한국이 환급하는 방식으로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관련해 한인 참전용사들은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대다수가 이미 연방정부의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어 보훈부 의료 혜택 제공으로 추가되는 실질 예산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미 보훈부의 혜택 제공을 시작으로 한인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가 더욱 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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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