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강압 및 해악 한 위협

2023-10-22 (일) 허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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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담을 했던 고객의 사례이다. 누군가가 의뢰인을 고소했고 반대로 의뢰인은 고소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협박을 했다고 했다. 상대는 임금 체불로 고용주를 고소한 직원일 수도 있고, 고용주는 직원이 계산대에서 돈을 훔쳐서 해고됐다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의뢰인이자 고용주는 직원에게 임금 소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편지를 보내달라고 했다.

여기서 내가 고객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할 것은 이 행위가 실제로 우리가 ‘Extortion’ 즉 협박 또는 강압이라고 부르는 행위라는 것이다. Va. Code 18.2-59에 따르면, 타인의 인격, 사람 또는 재산에 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하거나, 그를 형사 범죄로 고발하겠다거나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그 사람의 여권 또는 이민 서류를 고의로 파기, 은폐, 보류 또는 보류하여,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주변 사람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갈취하는 행위는 5급 중죄에 해당한다.

위의 사례에서 고용주는 연방 임금법에 따라 보복 죄가 인정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면, 고용주는 직원이 임금 소송을 취소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므로 강탈 죄가 성립되는데, 이는 모두 그를 형사 고발하겠다는 위협 때문이다.
그러한 위협 내지 협박은 결코 보호받는 발언이 아니며 강탈 피해자의 유무죄와는 무관하다.


강탈과는 별도로, 사람을 죽이거나 신체적 상해를 가하겠다는 위협을 SMS,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고의로 전달하는 사람은 중범죄 또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Va. Code 18.2-60 (A)(1)은 전자 전송 통신을 포함하여 서면을 통해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신체적 상해를 가하겠다는 위협을 고의로 전달하는 사람은6급 중죄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는 항상 고객들에게 한국어에서 “죽고 싶어” 또는 “죽을래”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이 단어들은 대화중에 일상적으로 큰 의미 없이 사용된다는 한국의 관례에 대해 논쟁을 시도할 수 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Va. Code 18.2(A)(2)에 따르면 학교 교내, 학교 행사장 또는 통학 버스에서 해를 끼치겠다는 위협을 서면으로 전달하는 사람은 6급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협박의 대상이 되는 자가 실제로 협박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그러하다.
Va. Code 18.2(B)는 학교 부지나 학교 행사에서 학교 직원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구두로 살해 또는 신체적 상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자는 1급 경범죄를 범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작성할 때 주의하여야 하며,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을 말하거나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문의 (703)218-5404

<허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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