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쿨 주지사, 주류판매 규제 완화 패키지법안 서명
▶ 정오에서 2시간 앞당겨⋯양조업 면허 유효기간도 3년으로 연장
캐시 호쿨(사진)
뉴욕주가 일요일 주류 판매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캐시 호쿨(사진) 뉴욕주지사는 14일 일요일 맥주 소매판매 허용과 ‘주류 판매상’(Liquor & Wine Store)의 영업시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뉴욕주 주류 규제법 개선을 위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주지사가 이날 서명한 ▲법안 S.5731/A.6941은 주중은 물론 일요일에도 맥주 소매(Retail)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이날부터 즉시 발효됐다.
이어 ▲법안 S.2854/A.7305는 ‘주류 판매상’(Liquor & Wine Store)의 일요일 영업시간 확대에 대한 것으로 주류 판매상도 술집, 식당과 같이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주류 판매상의 일요일 영업시간은 정오부터였는데 술집, 식당과 형평성을 맞춰 오전 10시로 2시간 앞당겼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류 판매상의 일요일 영업시간은 오전 10시~오후 10시로 늘어났다.
이 법안 역시 이날 주지사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법안 S.3567A/A.6050A는 소매점의 와인 및 증류주 판매와 관련된 선물증정 및 판촉물품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며 ▲법안 S.6443/A.6135에는 ‘양조업’(Brewer) 면허 유효기간을 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조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 뉴욕주양조업자협회는 “뉴욕주의 수제 맥주 산업(양조장)은 그 규모가 미국 내 두 번째”라며 “이번 양조장 유효면허 기간 연장으로 주내 양조장들은 행정적 부담이 줄면서 더욱 질 좋은 세계적 수준의 맥주 양조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날 법안 서명후 캐시 호쿨 주지사는 “‘청색법(Blue Law)으로 불리는 100년 가까운 역사의 뉴욕 주류 규제법 개선을 위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면서 “이를 통해 주 전역 맥주 등 양조산업이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주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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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