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명위원회 출범 1개월만
▶ 뉴욕일원 시민·종교단체 동참
그레이스 유씨 구명위원회가 한인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레이스 유 구명위원회 제공>
레코드 지 기사 게재 등
지역사회 전반 관심 커져
12월9일 재판…탄원서 제출 계획
생후 3개월된 아들을 살인한 혐의로 1년 5개월째 구치소에 수감 중인 그레이스 유씨의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에 2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레이스 유 구명위원회는 13일 “지난달 범동포 구명위원회가 출범해 서명운동을 전개한 지 1개월 만에 동참 인원이 2만 명을 넘어섰다”며 “억울한 누명을 쓴 한인 여성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2만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사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씨의 다음 재판 일정은 12월 9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구명운동에는 뉴욕 및 뉴저지 일원의 20개가 넘는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유씨 구명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13일 북부 뉴저지 유력 일간지 레코드는 “무고한 여성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감 중에 있다”는 유씨 가족의 입장을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보도에서 유씨를 대리하는 브 라이언 니어리 변호사는 “유씨에게 씌워진 살인 혐의는 매우 부당하다”며 “유씨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구치소에서 풀려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씨의 남편 윌리엄 챈은 “부모에게 있어서 아이의 죽음은 최악의 비극이다.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살인혐의로 체포된 것은 우리 가족에 있어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악몽이 됐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5월 열린 유씨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에서 버겐카운티 검찰은 사망한 아기에게서 머리와 갈비뼈, 다리 등에 다양한 골절 등이 발견됐다며 이를 아동학대의 증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유씨 가족 측은 “검찰은 폭행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 없이 무리한 체포를 했다”며 “숨진 아기는 구루병, 탈장, 혈전 등 심각한 의학적 문제를 안고 태어난 미숙아였다”고 의학적 이유가 사망 원인이 됐다는 입장이다.
남편 윌리엄 챈은 “구치소 수감 중에도 그레이스는 엄마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숨진 아기의 쌍둥이 형을 위해 구치소에 있는 동안 1년 넘게 모유를 짜내 아기에게 전했다”며 “큰 딸과 쌍둥이 형제의 남은 아들 등 두 자녀가 엄마를 가장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을 수 없었다. 우리 아이들을 매일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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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