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피난처 권리’ 변경 소송 지지”
2023-10-13 (금)
이진수 기자
뉴욕시가 난민위기를 이유로 뉴욕주법원에 ‘피난처 권리(Right to Shelter)’ 내용 변경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뉴욕시의 입장을 공식 지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정부 변호사는 11일 하루 전 법원에 제출한 주지사 서한에는 “피난처 권리가 뉴욕시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주고 있다. 뉴욕시에 도착하는 이민자들을 위해 뉴욕시와 주정부가 전례 없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난민위기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난처 권리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미국 내 주요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노숙자나 난민이 요구할 경우, 시정부 기관이 셸터 등 보호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피난처 권리 조례를 갖고 있다. 지난 1981년 마련된 조례로 뉴욕시에 난민 등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는 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뉴욕시는 이달 초 특별 상황 발생 시 독신성인 난민은 ‘피난처 권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서신에는 ▲시장이나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때 ▲일정기간(2주) 보호소에 노숙자나 난민 등이 평소보다 50% 이상 증가했을 때 등 2가지 특별 상황 발생시 ‘독신 성인’(Single Adult) 만큼은 ‘피난처 권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호쿨 주지사는 이달 초 “피난처 권리의 취지는 거리의 노숙자와 그 가족들을 인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지금처럼 세계 각국에서 몰려들고 있는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난민위기 상황에 대한 적용 변경이 필요하다는 데 뉴욕시 입장에 뜻을 같이 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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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