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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어린이 인터넷 중독 퇴치’ 시동

2023-10-13 (금)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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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쿨 주지사·제임스 주검찰총장 ‘어린이를 위한 안전법’ 조속 통과 촉구

▶ 18세 미만 개인정보 수집 금지, SNS 사용 시간 부모 통제 가능

뉴욕주 `어린이 인터넷 중독 퇴치’ 시동

레티샤 제임스(왼쪽부터) 주검찰총장과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관련 법안을 상정한 앤드류 구나데스 주상원의원, 닐리 로직 주하원의원과 어린이 인터넷 중독 퇴치 법안 마련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뉴욕주지사실 제공]

뉴욕주가 어린이 인터넷 중독 퇴치에 시동을 걸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셜미디어(SNS) 등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후 공식지지 입장을 밝혔다.

호쿨 주지사에 따르면 이들 법안(S3281/A4967)은 일명 ‘어린이를 위한 안전법’(SAFE for Kids Act)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사전 동의 없이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공유할 수 없도록 하고(13세 미만은 부모 사전 동의 필수), 접속 기록 등을 근거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생성되는 중독성 콘텐츠(Feed) 및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알고리즘 추천 콘텐츠에 접속하기위해서는 부모 등 성인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들의 SNS 사용 시간을 부모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SNS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일명 디지털 통행금지) 등의 프로그램을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들을 어길시 온라인 플랫폼 회사에 위반 당 각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의회에 상정된 이들 법안은 지난 8월 유럽연합에서 시행에 돌입한 ‘디지털 서비스법’과 내용이 유사하다.

호쿨 주지사는 “주의회 상정 법안들은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공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중독성 콘텐츠 제공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인터넷 중독은 어린이 정신건강과 발달에 돌이킬 수 없이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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