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쿨 주지사·제임스 주검찰총장 ‘어린이를 위한 안전법’ 조속 통과 촉구
▶ 18세 미만 개인정보 수집 금지, SNS 사용 시간 부모 통제 가능
레티샤 제임스(왼쪽부터) 주검찰총장과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관련 법안을 상정한 앤드류 구나데스 주상원의원, 닐리 로직 주하원의원과 어린이 인터넷 중독 퇴치 법안 마련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뉴욕주지사실 제공]
뉴욕주가 어린이 인터넷 중독 퇴치에 시동을 걸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셜미디어(SNS) 등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후 공식지지 입장을 밝혔다.
호쿨 주지사에 따르면 이들 법안(S3281/A4967)은 일명 ‘어린이를 위한 안전법’(SAFE for Kids Act)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사전 동의 없이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공유할 수 없도록 하고(13세 미만은 부모 사전 동의 필수), 접속 기록 등을 근거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생성되는 중독성 콘텐츠(Feed) 및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알고리즘 추천 콘텐츠에 접속하기위해서는 부모 등 성인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들의 SNS 사용 시간을 부모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SNS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일명 디지털 통행금지) 등의 프로그램을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들을 어길시 온라인 플랫폼 회사에 위반 당 각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의회에 상정된 이들 법안은 지난 8월 유럽연합에서 시행에 돌입한 ‘디지털 서비스법’과 내용이 유사하다.
호쿨 주지사는 “주의회 상정 법안들은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공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중독성 콘텐츠 제공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인터넷 중독은 어린이 정신건강과 발달에 돌이킬 수 없이 나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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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