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자 유지 조치 4월 해제 저소득층 13만명 혜택 상실
뉴저지에서 최근 수개월 동안 약 13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기간동안 운영된 메디케이드 가입자 유지 조치가 지난 4월 해제되면서 우려됐던 대규모 수혜 자격박탈 사태가 현실화된 것이다.
뉴저지주복지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뉴저지 메디케이드 기존 가입자 약 84만 명을 대상으로 수혜 자격심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8월 말 기준으로 15%에 해당하는 13만 명이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이 종료됐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데 소득이 수혜기준보다 높거나 소득 증명 서류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등의 경우 기존 보험의 갱신이 금지되고 효력이 정지된다.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의 약 29%에 해당하는 24만3,315명은 수혜 자격이 확인돼 보험이 갱신 처리됐다. 하지만 15%는 자격을 상실해 갱신이 불허됐고, 22%에 해당하는 18만3,641명은 현재 심사 중이다. 또 34%에 해당하는 28만2,231명은 심사를 앞두고 있다.
연방의회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각 주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수혜 자격 박탈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조치의 효력이 지난 4월 종료되면서 각 주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소득 증가나 타주 이사 등으로 수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를 가려내 메디케이드 혜택을 종료시킬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뉴저지주정부는 자격 심사를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주정부는 전화나 문자 메세지, 우편 등을 통해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에게 수혜 자격 증명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렸다는 입장이다.
뉴저지에서 메디케이드는 19세 이상 성인일 경우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 소득(1인 가구 기준 월 1,677달러)이어야 수혜 자격이 주어진다. 임산부는 연방빈곤선 205%까지가 수혜자격이고,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연방빈곤선 355%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기준은 뉴저지 메디케이드 웹사이트(njfamilycare.dhs.state.nj.u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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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