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주재원 귀국 당일 건보적용
2023-09-20 (수)
이지훈 기자
미국 등 해외에 체류하다 귀국하는 유학생과 주재원들은 앞으로는 다시 한국에 입국하는 귀국 당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정부가 국외 체류로 정지된 건강보험 급여를 한국 입국 당일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국외에 체류하면 건강 보험 급여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 다시 입국하면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공단에 여권 등의 입국 서류를 제출하고 방문이나 유선을 통해 급여 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8일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이같은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부터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이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직접 급여정지 해제(입국)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러한 해제 신고는 별도의 입국 제출 서류 없이 처리되며, 다음날 건보 공단에서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통해 입국일자를 확인한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고 채널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