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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근로자 해고시 실업수당 신청자격 고지해야

2023-09-16 (토)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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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쿨 주지사, 근로자 권리 3개 법안 서명

▶ 채용시 SNS 정보 요구할수 없어

뉴욕주 근로자들의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됐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14일, 실업수당 신청 자격 고지, 식량지원 프로그램 고지 의무화 등 근로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개의 패키지 법안에 서명한 후 “근로자들은 뉴욕의 견고한 경제를 뒷받침하는 원동력”이라며 “법안 서명으로 근로자들은 보다 공정한 임금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근로자와 가족, 지역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주지사가 이날 서명한 첫 번째 법안(S4878-A/A398-A)은 고용주가 직원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해고’(layoff) 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할 때 반드시 직원에게 실업수당 신청 자격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즉 실업보험으로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일정 수준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직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서명한 (S2518/A836) 법안에는 고용주가 채용 또는 징계 등을 목적으로 직원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직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SNS 사용자 이름, 로그인 정보, 비밀번호, 이메일 계정 등에 대한 요구가 금지된 것이다.

이 법안을 상정한 제시카 라모스 의원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온라인 시대가 도래하면서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벽이 필요해졌다”며 “SNS 계정 정보 요구를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로 간주하는 법으로 앞으로 직원들은 원치 않는 개인정보를 고용주나 상사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지사가 마지막으로 서명한 법안(S1902-A/A1245-A)은 노동부가 실업수당 신청자에게 일명 푸드 스탬프으로 알려진 연방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및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 영양보충프로그램(WIC)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식량 불안 문제가 커지면서 실업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추가 제공되는 식량 제공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했다는 설명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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