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난민 신청자 노동허가 가능자 식별나서
2023-09-15 (금)
이진수 기자
▶ 연방법, 망명 신청 후 180일 지나야 노동허가 신청 가능
뉴욕시가 연방정부와 함께 난민 신청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노동허가 신청 가능자 식별에 나섰다.
뉴욕시는 13일 난민위기 해결을 위해 최근 뉴욕시에 파견된 50여명의 연방정부 직원들과 함께 현재 시정부 지원으로 난민촌 등에 머물며 망명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난민 가운데 이미 노동허가 신청 자격이 있는 난민을 찾아내는 일을 향후 3주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뉴욕시 난민위기가 망명 신청 후 180일이 지나야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연방법 때문에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뉴욕시는 현재 뉴욕시에 도착한 난민 가운데 노동허가 신청자격이 있는 난민을 하루속히 찾아내 스스로 자립, 난민촌을 떠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뉴욕시 망명 신청 지원센터는 “난민 가운데 인도적 가석방자나 임시보호지위(TPS)를 갖고 있는 경우는 180일 대기 규정과 상관없이 노동허가를 즉시 신청할 수 있는데 자신의 현 지위를 모르고 무작정 난민촌에서 망명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난민들이 많다”며 “3주간 18세 이상 4만명 상담을 목표로 노동허가 신청 가능자 식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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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