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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불법 텔레마케팅 2만달러 벌금폭탄

2023-09-15 (금)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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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쿨주지사, 벌금인상 법안 서명

앞으로 뉴욕주에서 불법으로 텔레마케팅을 했다가 적발되면 2만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게 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13일 텔레마케팅을 거절하는 일명 ‘두낫콜’(DNC)에 등록한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원치 않는 텔레마케팅 통화를 시도하는 텔러마케터들에게 현행보다 거의 두 배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A4456/S4617)에 서명했다.

이날 주지사의 서명과 동시에 발표된 새 법률에 따라 ‘DNC 레지스트리’를 위반하는 텔레마케터에게는 최대 2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벌금은 최대 1만1,000달러였다.

새 법률은 지난해 12월 주지사가 서명한 텔레마케터는 특정 텔레마케팅 통화를 시도할 때 고객들에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DNC’ 리스트 추가 옵션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을 기반으로 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원치 않는 회사의 텔레마케팅을 사전에 거부할 수 있게 됐다.

호쿨 주지사는 “많은 주민들이 일하는 시간을 포함해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텔레마케터들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며 “주내 ‘DNC 레지스트리’ 위반 벌금이 2배 인상된 만큼 원치 않는 텔레마케팅 시도는 크게 줄어 들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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