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판매상 시행중지 요청 기각, 주경찰이 구매자 신원조회 전담
▶ 총기 · 탄약 구입시 수수료도 부과
앞으로 뉴욕주내 총기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가 대폭 강화되고 총기 판매상에 대한 현장 검사도 정기화된다.
연방대법원이 12일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Concealed Carry Improvement Act)에 포함된 신원조회 조항 등의 시행을 중지해 달라는 총기판매상들의 요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뉴욕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총기휴대가 금지되는 것 외에도 총기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가 한층 까다로워졌다.
기존에 연방수사국(FBI)가 형식적으로 담당하던 신원조회를 이날부터 법에 의거 뉴욕주경찰이 전담하게 되는 것으로 총기구매자의 신원조회는 물론 총기, 탄약 판매 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함께 총기 판매상에 대한 현장 검사를 정기화하고 총기 및 탄약을 구입하는 주민들에게 각각 9달러와 2.50달러의 수수료도 부과하게 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대법관의 결정에 따라 13일부터 그동안 시행돼 오지 못했던 뉴욕주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 조항들을 모두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한층 강화된 신원조회를 통해 뉴욕주가 총기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주는 지난해 12월 발효된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에 따라 이미 맨하탄 타임스스퀘어 등에서 총기휴대 단속을 시작했다. 이 역시 시행 중지 가처분 소송이 이어졌으나 연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타임스스퀘어, 정신병원, 공원, 동물원, 극장, 컨퍼런스 센터, 바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총기휴대가 전면 금지됐다.
또한 총기휴대 면허신청 시 3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하도록 한 조항과 신청자의 도덕성 입증토록 한 조항 역시 시행됐다.
<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