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몽고메리카운티 공립학교, 호흡기 보호대 착용 의무화

2023-09-07 (목)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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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일원 각급 학교가 개학에 들어가면서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의 한 공립학교는 감염자가 발생하자 학생들에게 호흡기 보호대 착용을 의무화했다.
실버 스프링 소재 로즈메리 초등학교의 르베카 케네디 교장은 지난 5일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오는 11일까지 감염자가 발생한 교실과 교내 활동 공간에선 호흡기 보호대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띄웠다. 학교는 통신문 발송에 앞서 이미 호흡기 보호대 착용을 의무화시켜 왔으며 오는 11일이면 착용 의무 기간이 10일째를 맞는다.

학교 측에 따르면 개학 후 한 교실에서 최소 3명 이상이 코로나-19 감염 양성 반응을 보였다.
케네디 교장은 교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호흡기 보호대(KN95)를 배포하고 있다며 점심 시간이나 식수를 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이를 착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내 호흡기 보호대 착용은 의무 기간이 지나면 선택 사항으로 자율에 맡겨진다.

또한 학교는 가정에서 신속히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염 진단기를 학생들 가정에 배포했다. 케네디 교장은 학생들이 고열, 기침, 미각이나 후각 상실 등의 증상을 보이면 등교하지 말고 집에 머물면서 감염 여부를 진단해야 하며 양성 반응 시 즉시 학교 당국자에게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확진 판정이 나면 최소 5일 간 재택 격리가 요구되며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접촉을 자제할 것이 권장된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감염자 발생 시 첫 5일 동안은 감염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간이다.

한편 카운티 공립교 교육 당국은 개학을 맞아 이번 학교 사례와는 별도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강력히 권장하는 개학 통신문을 발송한 바 있다. 공립교 교육 당국은 호흡기 보호대 착용은 일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곤 선택 사항이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고안에 따르면 감염 시 5일 간의 격리 기간이 끝난 후라도 보호기 착용은 여전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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