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재산 상속시, 한국에 납세”

2023-09-07 (목)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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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센터서 재미납세자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

“한국 재산 상속시, 한국에 납세”

주미대사관과 국세청이 주최한 한미 세무설명회가 지난 5일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렸다.

주미대사관과 한국 국세청이 마련한 ‘한미 세무설명회’가 지난 5일,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렸다.
한국에서 온 국세청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거주자 판정기준, 한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주택임대소득세 등을 다루었으며 뉴욕의 박규리 변호사는 미국세법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한국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미국에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등 참석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며 개별상담을 통해 다소 복잡한 세법을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는 기회도 제공됐다. 다음은 이날 다뤄진 주요 내용들이다.

▲한국의 거주자 판정
거주자란 한국에 주소를 두고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며 국적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내국인·외국인의 개념과도 다른 것이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한국 비거주자가 한국 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 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미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의 상속세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적용해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 외손자 등이 상속받을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30%(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며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40%) 할증과세를 한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사유가 있어 손자 또는 외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한국 거주 부모가 사망하고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상속받을 경우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전 세계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사망한 부모가 미국 거주자가 아닌 한 미국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는 없다. 다만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Form 3520을 작성하여 다음해 4월 15일까지 IRS에 소득세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 세금 관련 문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전화(82-64-126)하거나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인터넷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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