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권리

2023-08-15 (화) 12:00:00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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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권리

이상일 변호사

이미 오래된 신용카드 부채, 동명이인 또는 여러 이유로 채권추심자의 전화 또는 서면의 연락을 받으실 경우 대처를 잘 못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조종 보았다. 채권 추심자의 전화 연락을 받았을 경우 몇 가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또는 실수를 피하여 법적 또는 재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일단은 먼저 상대방과의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의 법적권리, 부채의 액수와 발생 시점 등 해당 내용에 대하여 차분히 파악하고 정리한 후 대처 방향을 정한 후에 추심자와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한 정보를 무심코 제공할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추심자와의 모든 전화 또는 서면 논의 내용을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 채권 추심자들은 압력과 기만 등으로 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추심자가 전화를 건 날짜와 시간, 대화 상대, 추심자가 본인에게 말한 내용 등 꼼꼼한 대화 내용의 기록은 그러한 위법을 증명하여 역으로 채권 추심자를 곤란하게 하거나 추심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가 있다. 또한 추심자가 보낸 문자나 음성 메일등은 지우지 말고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보관하기를 권한다.


그리고 설사 부채를 마음 속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추심자가 요구하거나 제시하는 금액을 이의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추심자는 원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승인되었거나 법에서 달리 허용하는 경우에만 채무에 대한 이자, 수수료, 요금 또는 기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과장된 원금 또는 부당한 비용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추심자에게 주장하는 액수를 산정한 서류상의 근거를 확실하게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꼭 기억하여야 할 것은 채권 추심자에게 개인 금융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의”로 지불 또는 지불 약속을 하거나 부채가 유효함을 인정하면 안 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서면에 근거한 부채의 공소시효 기간은 4년이다. 즉 4년 이상이 된 부채는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금액을 지불하거나 만료된 금액의 지불 약속을 할 경우 이미 만료가 된 공소시효가 되살아 날수도 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부채를 인정하거나 적은 금액의 지불을 유도함으로써 무심코 공소시효를 되살리려는 추심자의 시도에 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따라서 본인의 법적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전에는 절대 적은 일부 금액을 지불하거나 지불약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본인이 돈을 갚아야 할 것이 분명하더라도 “내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갚겠습니다” 또는 “다음 달부터 갚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말은 절대 삼가 하여야 한다. 그러한 말은 공소 시효를 소생시키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화를 내거나 욕설을 사용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적대적으로 추심자를 대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향후 법원 조치를 위해 통화 기록이 필요한 경우 채권 추심자가 아니라 본인이 무례하였다는 증거가 되어서 본인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또한 냉정함을 잃으면 의도하지 않은 정보를 추심자에게 실수로 제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추심자가 본인을 고소하는 소송장을 받았을 경우 이를 무시하면 당연히 안 된다. 무시하고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귀하에게 불리한 법적인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의 급여나 은행계좌 등 자산이 차압을 당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남용,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채무 추심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여러 법률이 연방 정부를 비롯 많은 주에서 추가 법률을 규정하여 놓았다. 채권 추심자의 행위나 대화 내용 또는 부채 내용에 대한 정보 등이 거짓이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주저없이 해당 주나 지역의 소비자 보호국, 주 법무실 또는 변호사와 문의 상담을 권한다. 추심자의 남용이나 위법이 증명될 경우 사안 해결의 쉬운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문의 (310)713-2510

이메일:silee@leeparklaw.com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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