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팰팍 경찰서장 승진 무효…또 수장 공백 사태

2023-08-01 (화) 07:43:31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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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법원, “절차 적법하지 않았다” 판결

뉴저지주법원이 지난해 12월 단행된 팰리세이즈팍 경찰서장 승진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무효화했다. 이로써 팰팍 경찰서는 또다시 수장 공백 사태로 혼란에 빠지게 됐다.

크리스틴 패링턴 주법원 판사는 지난 25일 팰팍 타운정부가 제기한 팰팍 경찰서의 앤소니 에스피노 서장과 존 개스패로비치 경감의 승진이 적법했는지 가려달라는 소송에 대해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에스피노 서장과 개스패로비치 경감의 승진은 즉시 무효화되면서 공석으로 남게 됐다.
올해 취임한 폴 김 시장 등 팰팍 타운정부는 지난해 12월 크리스 정 당시 팰팍 시장이 퇴임 직전 주도한 경찰 간부 승진의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본보 5월19일자 A3면 보도)


연임을 노렸던 정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민주당 예비선거에 패하면서 그해 12월 임기를 마치게 됐다. 시장으로서 마지막 행보로 에스피노 경감 등을 서장으로 승진시키려 했고, 지난해 11월 말부터 세 차례 시도 끝에 12월22일 타운의회 월례회의에서 승진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당시 타운의회에는 시의원 6명 중 절반인 3명만 참석했고, 그 마저도 아들이 팰팍 경찰인 신디 페레라 시의원은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2명 찬성으로 가결 처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의원 3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뉴저지주법을 근거로 해당 승진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폴 김 팰팍 시장 등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곧 타운의회 특별회의를 열어 경찰서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에스피노 측은 항소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2월 부당대우 등을 이유로 타운정부를 제소했다가 승진과 보상금 4만 달러를 조건으로 합의했던 에스피노 측은 다시 타운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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