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개인정보 무단수집 혐의
2023-07-21 (금) 12:00:00
▶ 7,000만달러 배상 합의
▶ 틱톡·스냅챗 이은 소송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운영하는 사진·동영상 중심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이 일리노이주 생체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19일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일리노이 사용자들에게 합의금 6,85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법원에서 예비승인을 받았다. 앞서 페이스북·틱톡·스냅챗·구글포토 사용자들이 같은 내용의 집단소송을 제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데 이은 것이다.
인스타그램 측은 법을 어기고 사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저장한 혐의는 부인했으나 소송을 매듭짓는 조건으로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다.
2015년 8월 10일부터 2023년 8월 16일 사이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면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사용한 개인은 성년·미성년 누구나 웹사이트를 통해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측은 일리노이 주민 가운데 약 400만명이 합의금 청구 자격을 갖는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