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2035년 내연기관 신차판매 금지

2023-07-19 (수) 07:19:48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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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 내달 말 행정규칙 공시 2026년부터 전기차비중 35%로

뉴저지주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 규칙을 마련한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17일 전기차량 판매를 단계적으로 늘리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행정 규칙을 내달 21일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행정 규칙은 차량 제조업체의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을 탑재한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6년부터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판매하는 비중을 35%까지 끌어올리고 이후 매년 6~8%씩 늘려 2035년까지 100%를 달성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 규칙은 중량이 1만 파운드 미만인 차량에 적용된다.


머피 주지사는 내달 말 행정 규칙을 제안한 후 10월말까지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다.
뉴저지주의 이번 행정규칙 추진은 뉴욕 등 다른 12개 주의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퇴출 움직임에 합류하는 것이다.

이미 캘리포니아 등 6개 주는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확대하는 규칙을 채택한 상태이고, 다른 6개 주는 올해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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