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펀드 대량 환매 사태 막자”
2023-07-18 (화) 12:00:43
▶ SEC, 새 규정 추가 강화
▶ 인기상품 뮤추얼펀드 등
올해 머니마켓펀드(MMF·단기금융펀드)에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규제당국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대거 환매 사태에 대비해 MMF 규정을 추가로 강화했다.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2일 MMF 규정 개정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3대 2로 가결했다고 월스트릿저널(WSJ)이 보도했다.
뮤추얼 펀드의 일종인 MMF는 고객의 돈을 주로 금리가 높은 CP(기업어음)와 CD(양도성예금증서) 등 수익이 높은 단기금융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실적배당상품이다. WSJ은 MMF가 2008년과 2020년의 혼란 때 연방준비제도(FRB·연준)의 긴급대출 지원을 받아야 했었다며, 이번 개정은 지난 15년 사이 3번째라고 전했다.
은행보다 더 나은 이율을 제공하고 지역은행 파산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MMF의 총보유액은 올해 거의 5조5,000억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증했다.
금융시장 정보업체 크레인 데이터에 따르면 MMF는 지난 6월 말 평균적으로 이율 4.81%를 제공했다. 이는 은행 예금계좌의 0.42%에 비해 훨씬 높다고 WSJ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