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교 내 마리화나 사용 안돼”

2023-07-16 (일)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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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교육부, 합법화 따른 긴급법안 발표

▶ 학생 사용·유통 적발 시 징계, 교육 강화

메릴랜드에서 7월 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 소지가 합법화됨에 따라, 주 교육부는 보육센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마리화나 사용에 관한 비상 긴급법안을 발표했다.

▷관내 마리화나 사용 금지

긴급법안에 따르면 보육센터 직원 및 교사, 관계자는 흡연, 베이핑, 마리화나 사용 여부를 알려야 하고, 센터나 기관 내에서는 술, 담배, 베이핑을 비롯해 마리화나, 불법이나 비처방 위험 물질의 사용이 금지된다.


탁아 서비스 제공자는 술이나 담배, 흡연, 마리화나 등 제품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당국은 “담배나 마리화나 식용제품이 젤리나 껌처럼 보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건강교육 커리큘럼 포함

마리화나는 메릴랜드의 포괄적 건강교육 커리큘럼으로 포함돼 다뤄진다. 학년 및 연령에 따라 마리화나 교육이 실시되고, 청소년기 마리화나 사용이 미치는 단기 및 장기영향이 설명된다.

당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마리화나는 사고력, 기억력, 주의력, 집중력 등에 문제를 유발함으로 청소년 뇌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청소년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교사 및 학생을 위한 리소스를 식별하기 위해 협력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리화나 사용·소지 학생 징계

학생은 학교에서 마리화나 및 규제 약물(마약)을 사용하거나 소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정학이나 퇴학을 당한다. 또 마약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학생도 장기 정학이나 퇴학을 당할 수 있다.


주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2학년도에 마약과 관련한 정학, 퇴학 등 징계가 4,000건 이상에 달했다.

▷고교생 1/4 마리화나 경험

메릴랜드의료마리화나위원회에 따르면 메릴랜드 고교생의 1/4 이상이 마리화나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 2021~2022학년도 연구조사결과로는 고교생의 15%가 현재 마리화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서 마리화나 사용 금지

21세 이상 성인의 경우 1.5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가 허용되지만, 메릴랜드 대학은 학교 운동장이나 행사에서 마리화나 사용을 금한다. 고등교육기관은 마리화나에 관련한 연방법에 따라 마리화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한다.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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