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요커 정신질환자 관리 개선 조례안 통과
2023-07-15 (토) 12:00:00
이진수 기자
▶ 시의회, 휴식센터·클럽하우스 확충 등 내용담아
뉴욕시의회는 13일 린다 이, 키스 파워스, 케빈 라일리 시의원이 각각 상정한 정신질환자 시설 확충 및 관리 개선을 위한 조례안 4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4개인 정신질환자 휴식센터(Crisis Respite Center)를 8개로 늘리고, 현재 16개인 정신질환자 클럽하우스를 2025년까지 최소 5개 추가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정신질환자 휴식센터’는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대신 최대 28일간 센터에 거주하며 치료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다. 또 ‘클럽하우스’는 심각한 정신질환자들을 한데 모아 기술 및 직업교육을 실시해 사회화를 돕는 시설이다.
이와함께 린다 이 시의원이 상정한 조례안은 뉴욕시장 행정명령으로 시행 중인 정신질환 노숙자 강제이송을 집행하고 있는 뉴욕시경, 뉴욕시소방국·뉴욕시 보건국 직원들의 자료를 연례 보고서로 작성,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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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