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셀프주유 금지’ 뉴저지만 남았다

2023-07-13 (목) 07:06:48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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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건주 셀프주유 허용법안 통과로

뉴저지가 미 전국에서 유일하게 셀프 주유를 금지하는 주가 됐다.
오리건주의회는 최근 셀프 주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보냈다.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가 서명하면 즉시 발효된다.
그간 미 전국에서 셀프 주유를 금지하는 주는 뉴저지와 오리건 단 두 곳이었다.
오리건에서 지난 1951년 제정된 지 72년 만에 셀프 주유 금지법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뉴저지만이 유일하게 남게 됐다.

뉴저지에서는 1949년 주유소에서 고객의 직접 주유를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뉴저지주의회 일각에서 셀프 주유허용을 골자로 하는 초당적 법안이 상정돼 추진됐으나, 주의회 수뇌부 등의 반대 등으로 인해 무산됐다.


셀프 주유 허용 노력이 실패한 뉴저지와는 달리 오리곤에서는 휘발유를 넣어주는 직원 1명을 두는 조건으로 고객의 셀프 주유를 허용하는 법이 주의회에서 통과됐다.
미 전국에서 유일하게 셀프 주유를 금지하는 주가 되면서 뉴저지에서 다시 셀프 주유 허용 움직임이 일어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셀프 주유를 찬성하는 측은 “주유소를 찾는 고객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본질”이라는 입장이지만, 뉴저지 주민 상당수는 여전히 셀프 주유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지난해 럿거스대 이글턴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뉴저지 거주 응답자 73%가 직원에 의한 주유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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