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내 증오범죄 예방책 마련 의무화
2023-07-13 (목) 07:06:04
이지훈 기자
▶ 호쿨 뉴욕주지사 법안 서명 교내 증오범죄 웹사이트에 공개도

11일 맨하탄 유대인박물관에서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대학교 내 증오범죄 예방책 마련 의무화 법안에 서명한 후 의원들과 함께 자리했다. [뉴욕주지사실 제공]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11일 뉴욕주내 모든 대학 캠퍼스내 증오범죄 예방책 마련 의무화 법안에 서명했다.
다니엘 로젠탈 뉴욕주하원의원이 추진한 이번 법안은 뉴욕주정부 지원을 받는 대학은 캠퍼스 내 증오범죄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증오범죄 예방책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 대학은 캠퍼스에서 발생한 모든 증오범죄에 대해 학교 웹사이트에 공개해야한다.
로젠탈 의원은 “모든 학생들은 캠퍼스 내에서 안전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포괄성을 수용하는 대학들이 편견과 타인종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호쿨 주지사는 이날 비영리단체 가운데 설립이념과 활동성격에 따라 증오범죄의 대상이 되는 단체 500여곳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상 보안강화에 5,100만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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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