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여고생 살인사건 다시 법정으로

2023-07-02 (일)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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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릴랜드 대법원, 유가족 청원 인정 오는 10월 심리 재개

볼티모어 한인 여고생 이혜민 양을 살해한 혐의로 20년 넘게 복역했던 아드난 사이드는 지난해 9월 열린 재심에서 유죄판결이 뒤집혀 석방됐다. 당시 메릴랜드 볼티모어 법원을 걸어 나오는 사이드의 모습은 언론을 장식하며 화제가 됐다.

그러나 20년 넘게 그가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한인 유가족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다른 용의자가 체포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범인이 하루아침에 풀려난 것이다. 유가족은 “재심이 열리는 것도 미리 알지 못했고 재판에 참석하기도 쉽지 않았다”면서 “재심 판결 무효를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항소법원은 사이드의 재심 과정에서 유가족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사이드의 유죄평결을 복원했으나 사이드의 변호사는 이에 반발해 메릴랜드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8일 유가족의 청원을 받아들여 오는 10월 5일 심리를 재개하기로 했다.

1999년 볼티모어 우드론고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온라인 팟캐스트를 통해 주목을 받게 되면서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 증거불충분 등이 지적됐다. 그리고 23년 만에 재심이 열려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사이드가 풀려났지만 다른 용의자가 체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인 여고생 살인사건은 돌연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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