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금제도의 변화‘시큐어 2.0법’

2023-06-30 (금) 12:00:00 박기홍 HUB 천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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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의 변화‘시큐어 2.0법’

박기홍 HUB 천하 대표

최근 한인 고용주나 직장인들 사이에서 작년 12월 연방의회를 통과한 시큐어 2.0 법(SECURE 2.0 Act)에 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사실 미국인들의 은퇴 후 생활은 절대 낙관적이지 않다. 연방준비제도 조사에 따르면 아직 은퇴하지 않은 미국인들의 75%만이 이런 저런 유형의 은퇴 연금 저축을 하고 있고, 이 중 40%만이 제대로 은퇴 시기에 맞춰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큐어 2.0 법은 이 같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 미국인들의 은퇴 플랜을 돕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1. 은퇴플랜 자동 가입

적어도 현재까지는 새로운 직원이 입사했을 때 일정 기간을 지나야 401(K) 플랜 가입의 기회를 준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사항이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입사 후 자격이 되면 선택이 아닌 자동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직원은 자신의 급여의 최소 3%를 불입해야 하며 최대 10%를 넘지 못한다. 그리고 비즈니스가 설립된 지 3년 미만이거나,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장기 파트타임 직원 은퇴플랜 가입

원래 시큐어 법은 장기 근무 파트타임 직원은 매년 500-999시간씩 3년을 근무했을 때 회사의 은퇴플랜 가입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큐어 2.0에 따라 2025년부터는 2년 연속 근무로 기간이 단축된다.

3. 필수 최소 인출(RMDs) 나이 연장

현행법으로는 RMD는 72세 때 시작돼야 한다. 하지만 시큐어 2.0은 RMD가 시작되는 연령을 출생 연도에 따라 조정하고 있는데, 2022년 이후에 72세가 되고, 2030년 이전에 73세 생일이 오는 경우 이를 시작하는 연령은 73세가 된다. 또 2030년 이후에 73세가 되고, 2033년 이전에 74세가 되는 사람들은 RMD 시작이 74세다. 그리고 2034년 이후에 74가 되는 경우 RMD 시작은 연령은 75세가 된다.


이 법은 이를 이행하는데 유연성을 주고 있지만, 자신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인출을 늦출수록 액수는 커지지만, 그만큼 부담해야 할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할 점은 RMD 벌금으로 계산된 액수를 인출하지 않을 경우 현재 벌금이 50%지만, 앞으로는 25%로 낮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10%가 될 수도 있다. 또한 2024년부터는 평생 동안 ROTH 401(K) 계정에 대한 RMD 요구가 없어진다.

4. 추가 불입(Catch-Up Contributions)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올해 직장인들의 401(K) 연간 불입한도는 2만2,500달러다. 그리고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자신의 401(K)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액수는 7,500달러여서 최대 3만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새 법에 따라 2025년부터는 60-63세 해당되는 사람들은 추가 불입이 1년에 1만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5. 비상금 인출 벌금 감소

현재는 59.5세 이전에 은퇴플랜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새 법에 따라 2024년부터는 1,000달러까지는 벌금없이 사용할 수 있다. 대신 3년 내에 상환하는 옵션이 주어진다. 그리고 상환되기 전까지는 그 3년 동안 다른 인출은 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고용주가 직원들의 은퇴 계정과 연계된 비상 저축 계정을 만들어 자동으로 직원을 가입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계좌 한도는 2,500달러다. 연 15만달러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원들에 한한다.

6. 529플랜의 로스(ROTH) IRA 전환

529플랜은 자녀의 대학진학 준비 자금으로 활용되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반대로 교육 목적이 아닌 것에 사용될 경우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자녀를 위해 529플랜을 만들었다가 사용하지 않는 등의 상황이 생겼다면 최대 3만5,000달러까지 벌금 없이 ROTH IRA로 전환할 수 있다. 대신 529플랜은 15년 이상 개설돼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새 법이 적용됨에 따라 529플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플랜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았는데, 전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투자 옵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박기홍 HUB 천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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