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건물 탄소 배출량 감축시행 연기해 달라”

2023-06-24 (토) 12:00:00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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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다 이 뉴욕시의원 등 조례안 시행 7년 연기 촉구

▶ “노후건물 대체 난방시스템 찾기위한 시간 필요”

뉴욕시의회 린다 이(민주) 시의원과 비키 팔라디노(공화) 시의원이 정당을 초월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일명 ‘건물 탄소 배출량 감축 조례(LL97)’를 7년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조례안(Int913)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LL97은 지난 2019년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로 2만5,000스퀘어피트 이상 크기의 건물 소유주는 새로운 에너지 효율 기준에 충족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건물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40%,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80%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문제는 1950~1960년대 지어진 코압과 콘도 등 오래된 건물은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당장 내년부터 위반에 따른 벌금 등 그 부담이 그대로 거주자들에게 전가 될 수 있다는 것.

지난 2월 관련 조례안(Int913)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들 시의원에 따르면 현대식 건물 등 시내 약 80%의 건물은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 감축에 나설 수 있지만 그 외 오래된 코압과 콘도는 방법이 없어 벌금 부과 대상이 되며, 특히 배출기준이 한층 더 엄격해지는 2030년부터는 벌금이 크게 인상될 예정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퀸즈 더글라스톤 소재 PS 221 강당에서 타운 홀 미팅을 개최한 린다 이(민주) 시의원과 비키 팔라디노(공화) 시의원은 참가한 450여 주민들에게 LL97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고 대안 마련을 위해 7년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팔라디노 의원은 “LL97는 건물 소유주가 전기 난방 시스템을 채택, 석유 및 가스 사용을 중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오래된 건물은 시스템 전환이 어려워 LL97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따라 잡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린다 이 시의원도 “오래된 건물의 대체 난방 시스템을 찾기 위한 시간을 달라는 것”이라며 “LL97 단속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 때문에 이 조례안은 반드시 올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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