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주에서 크레딧평가기관들은 의료비 채무기록을 크레딧 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뉴욕주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찬성 107, 반대 37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앞서 주상원도 동일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캐시 호쿨 주지사의 서명절차만 거치면 최종 입법화된다.
주의회는 의료비 채무기록이 크레딧 보고서에 반영될 경우 렌트, 차량 구입, 대출 신청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을 추진해왔다.
미 전국적으로는 12개 주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입법화된 곳은 콜로라도주 단 한 곳이다.
한편 지난해 6월 퀴팩스(Equifax), 익스피리언(Experian), 트랜스유니언(TransUnion) 등 신용평가기관들은 500달러 미만의 의료비 채무기록은 자체적으로 크레딧 보고서에 반영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1억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의 의료비 채무 규모가 2,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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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