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

2023-06-22 (목) 07:33:06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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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항소법원, 총기규제 강화법 핵심내용 효력 일시복원

▶ 학교 · 공원 · 의료시설 · 동물원 등서 휴대 다시 금지

뉴저지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 시행이 일단 가능해졌다.
연방 제3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0일 공공장소에서 총기휴대를 금지한 뉴저지 총기규제 강화법의 핵심 내용 효력을 복원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1심 재판부가 뉴저지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 가운데 상당수 내용의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자 뉴저지주정부가 즉각 항소했다.<본보 5월18일자 A1면 보도> 이에 항소심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뉴저지 총기규제 강화법의 핵심 사항들에 대한 효력을 일시적으로 복원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결정을 내린 제3순회항소법원 재판부에는 한인 신디 정 판사도 속해 있다.

항소심 결정에 따라 뉴저지에서 학교, 공원, 도서관, 박물관, 술집, 의료시설, 동물원 등 주요 공공장소에서 총기휴대가 다시 금지됐다.
지난달 1심 법원은 뉴저지 총기 규제 강화법에 규정된 민감 지역 가운데 식당, 술집, 동물원, 공원, 도서관, 박물관, 놀이공원, 경기장, 카지노 등에서 총기 휴대를 허용했는데 다시 뒤집힌 것이이다.


다만 항소심은 7월 발효될 예정인 주정부가 총기 소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조항 시행을 차단시킨 1심 법원 결정은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항소심 결정에 대해 필 머피 주지사는 “감격스럽다. 뉴저지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환호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뉴저지 총기휴대 제한법은 총 25개 범주의 공공장소를 이른바 ‘민감 지역’으로 지정해 총기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뉴저지의 새로운 총기 휴대 제한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머피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자마자 반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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