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도 700달러까지 환급
2023-06-21 (수) 07:09:02
서한서 기자
▶ 연소득 50만달러 미만 65세 이상 대상
▶ ‘앵커’환급금 450달러에 250달러 추가
뉴저지 65세 이상 대상으로 재산세를 절반 감면해주는 ‘스테이 뉴저지’ 법안에 대해 정치권이 합의하면서 한인들도 수혜여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는 이달 말까지 처리해야 하는 주정부 새 예산안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재산세 절반 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스테이 뉴저지’ 법안에 합의했다.<본보 6월20일자 A1면 보도> 이달 말까지 법안을 처리할 경우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될 스테이뉴저지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수혜 대상은.
▶뉴저지에 있는 65세 이상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가 대상이다. 단 연소득이 5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감면 혜택은.
▶주택소유주는 연간 재산세의 절반이 감면된다. 단 감면액은 최대 6,500달러다. 최대 감면액은 추후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증액될 수 있다. 세입자는 700달러까지 환급이 이뤄진다. 이는 현재 ‘앵커’프로그램에 따라 세입자에게 제공되는 환급금 450달러에서 250달러가 추가되는 것이다.
-언제 시작되나.
▶2026년부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현재의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앵커’(ANCHOR)와 ‘시니어프리즈’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65세 이상에게는 새로운 환급 혜택이 추가되는 것이 아닌 기존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식이 된다.
-지급 방식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앵커 프로그램처럼 납세자에게 직접 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내야 하는 재산세 금액에 환급금이 차감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각 타운정부가 재산세 납세자에게 보내는 세금 고지서에 해당 환급 내용이 표시되는 형태다.
-주정부 부담은.
▶합의안에 따르면 스테이뉴저지 프로그램 시행에 13억 달러의 주정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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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