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서 미성년자 술 구매 대대적 단속
2023-06-16 (금) 07:26:52
이지훈 기자
▶ 뉴욕주차량국, 위조 신분증 사용 적발시 벌금
뉴욕주차량국(DMV)이 올 여름 공연장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구매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DMV는 오는 9월17일까지 주 전역 공연장에서 공연 관람시간 동안 판매되는 주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과 운전 허가증(Permit), 비운전자신분증(Non-Driver ID) 등을 사용하는 미성년자들을 뉴욕주경찰국과 협력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되며, 타인 신분증을 도용해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 부과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DMV는 지난해 여름에도 공연장에서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주류를 구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580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마크 슈뢰더 뉴욕주차량국장은 “신분증 위조 단속을 실시하는 수사관들은 신분증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한 특별훈련을 받은 만큼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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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