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서 형사 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최소 14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주하원 법사위원회는 뉴저지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체포, 기소, 처벌 등을 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14세로 규정하는 법안을 가결해 세출위원회로 보냈다.
주상원에서도 현재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소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형사처벌 가능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어린 미성년자도 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방수사국(FBI)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9세 이하 65명과 10~12세 642명이 뉴저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라지 무커지 주하원의원은 “너무 어린 나이에 소년원 수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