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상하원, 설날 휴교일 법안 통과

2023-06-13 (화) 07:52:40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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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상원과 하원은 지난 10일 주내 공립학교의 설날(음력설) 휴교일 지정 법안(S7573, A7768)을 각각 본회의를 열어 잇따라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그레이스 이 주하원의원은 “음력설은 아시안 커뮤니티가 널리 기념하는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로 이를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한다는 것은 뉴욕주가 아시안의 전통을 존중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음력설이 뉴욕주 휴교일로 최종 지정된다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늘어난 반아시안 혐오범죄 퇴출은 물론 아시안 문화에 대한 포용성 확산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캐시 호쿨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제화 될 경우 2024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뉴욕시는 2016년부터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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