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조례안 통과 연소득 개인 3만5,000달러 이하
뉴욕시의회가 지난 8일, 저소득층에게 안과 검사 및 안경을 무료 제공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연방빈곤선의 250% 미만이 대상으로 연소득은 개인 3만5,000달러 이하, 4인 가족 7만 달러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례안을 상정한 저스틴 브래넌 시의원은 “안과 보험 커버리지가 없는 저소득층 시민을 위한 새로운 규정으로 최대 1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에릭 아담스 시장이 곧 서명할 예정이다.
아담스 시장이 조례에 서명할 경우, 뉴욕시는 전국에서 안과 검사와 안경을 무료로 제공하는 미국내 첫 번째 도시가 된다.
케이트 스마트 시장실 대변인은 “더 많은 시민들이 안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게 생각 한다”며 “시정부에서는 현재 Health+ Hospitals, 공공의료 시스템, 공립학교 등을 통해 안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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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