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리화나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소송

2023-06-11 (일)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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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적으로 피워도 이웃에 피해주면 안된다”

▶ DC 법원, 건물 주변 25피트 내 흡연금지 명령

#투병 중인 A씨는 마리화나를 피우며 고통을 이겨내고 있다. 합법적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입한 그는 퇴근해서 한 대, 잠자리에 들기 전 숙면을 위해 또는 통증을 이겨내기 위해 매일 3~4차례 마리화나를 태운다.

#이웃 주민 B씨는 창밖에서 들어오는 마리화나 냄새 때문에 고통을 호소한다. 역겨운 냄새는 두통, 구토, 어지럼증을 유발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악화시켰으며 창문을 닫아도 벽을 통해 냄새가 전해져 잠도 못자고 있다고 괴로워했다.

누군가의 고통을 없애주는 마리화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고통을 주고 있다. 의료용뿐만 아니라 오락용 마리화나도 합법화되는 과정에서 마리화나 냄새는 이웃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워싱턴 DC의 한 복합주택단지에 거주하는 B씨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이웃 A씨를 고소했다. 지난 5일 법원에 출두한 A씨는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으며 집주인과의 계약에 따라 실내에서는 피우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A씨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입하고 피울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도 이웃 B씨가 자신의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며 건물 주변 25피트 내에서 마리화나를 태우지 못하게 금지시켰다. 그러나 마리화나 냄새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피해보상 요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건강을 침해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또 다른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최근 합법화 추세에 따라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지독한 냄새 또는 간접흡연과 관련된 소송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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