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총영사관, 7~9월 매월 첫째·셋째 수요일
▶ 뉴저지한인회관서 …서류접수만
뉴욕총영사관이 올 하반기 뉴저지 현장민원실 운영 일정을 발표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뉴저지 현장민원실은 7~9월에 매월 첫째와 셋째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팰리세이즈팍에 있는 뉴저지한인회관(21 Grand Ave, #216B)에서 실시된다. 세부 일자는 ▲7월5일,19일 ▲8월2일,16일 ▲9월6일,20일이다. 10~12월 일정은 추후 공지된다.
지난 3월부터 실시된 뉴저지 현장민원실은 현재까지 총 10회 운영, 영사 민원 1,028건을 처리해 동포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장 민원실은 서류 접수만 가능하고 접수된 서류는 추후 처리해 우편으로 회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맨하탄에 있는 총영사관까지 갈 필요 없이 필요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다.
가능한 민원 업무는 여권 발급신청, 영사확인(공증), 가족관계등록(출생·혼인·사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가족·기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병역 업무(국외여행 허가), 국적 관련 업무(국적상실·이탈 신고 등), 재외국민 등록 및 발급, 사증발급 신청(F-4비자에 한함), 기타업무(공동인증서 발급신청/운전면허 갱신/범죄경력/출입국사실) 등이다.
뉴저지 현장 민원실 이용을 위해서는 뉴저지한인회에 전화(201-945-9456)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방문 전 영사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newyork-ko/index.do)를 참조해 각 민원별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 현장 민원실은 처리된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필요한 우표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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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