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 비상용품 구입 시 뉴저지, 판매세 면제 추진
2023-06-10 (토) 12:00:00
서한서 기자
▶ 주하원소비자위 법안 가결
▶ 9월21~30일 열흘간
뉴저지주의회가 매해 9월 마다 열흘간 재난 대비 비상용품 구입 시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일 주하원 소비자위원회는 매년 9월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비상용품 구입 시 주정부가 부과하는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 시행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면세 대상 품목은 ▲건전지 ▲휴대전화 충전기 ▲라디오 ▲유류통 ▲휴대용 발전기 ▲밧줄 등 재난 상황을 대비한 비상 용품들이다.
이 법안이 입법돼 시행되려면 주하원과 주상원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되고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이 이뤄져야 한다. 또 법안에 따르면 면세 혜택은 업무용이 아닌 개인이 사용 목적으로 구입 시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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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