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요령 일문일답
11일 11개 투표소서 일제히 실시
출신국가 다른 조선족 동포는 제외
사진 부착 정부발행 ID 지참해야
6월11일(일요일) 치러지는 제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는 먼저 선거등록용지를 작성을 한 후에 투표를 할 수 있다. 또 유권자들은 이중투표 방지를 위해 손등에 형광잉크 도장을 찍어야 한다. 투표요령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누가 투표할 수 있나.
▶유권자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한인으로 한국 국적을 가졌던 시민권자와 시민권자의 자녀이거나, 영주권자, 영주권자의 자녀 등이다. 또 유학생, 지상사 주재원 등 일시 체류자와 신분에 관계없는 한국 국적자는 물론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와 3세 등도 투표할 수 있다. 단, 출신 국가가 다른 조선족 동포는 제외된다.
-지참물은.
▶투표소에 갈 때 본인의 사진과 이름, 주소 등이 기재된 정부발행 ID(신분증)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운전면허증 처럼 사진과 주소가 함께 포함돼 있으면 추가 증명서는 불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여권이나 미국여권처럼 주소가 기입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명의 은행서류나 공과금 고지서, 6월10일자 이전 우체국 소인이 찍힌 본인 명의의 편지봉투 등을 소지해야 한다.
-투표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투표장에 도착하면 우선 신분 확인절차를 거친 뒤 선거인등록용지를 작성하게 된다. 선거인등록용지 작성이 끝나면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손등에 이중투표 방지를 위한 형광잉크 도장을 찍어준 뒤 투표용지를 배포한다. 기표는 미리 마련돼 있는 스탬프를 이용하면 되며, 기표 후에는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소 위치는. 또 투표시간은
▶투표소는 퀸즈 3군데, 맨하탄 2군데, 스태튼아일랜드 1군데, 롱아일랜드 1군데, 웨체스터카운티 1군데, 뉴저지 3군데 등 모두 11군데가 확정됐다. 이 같은 투표소 수는 각각 3파전으로 치러졌던 2007년 30대 선거의 8군데, 2009년 31대 선거의 10군데 보다 많은 것으로 역대 최다이다. 다만 투표소 마다 투표마감 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어 유권자들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투표 장소 및 시간
▲제1투표소 맨하탄 뉴욕한인회관, 오전 8시~오후 7시
▲제2투표소 맨하탄 32가 옛 우리은행 앞 광장, 오전 8시~오후 7시
▲제3투표소 퀸즈 코리아빌리지, 오전 8시~오후 7시
▲제4투표소 퀸즈 H마트 베이사이드점, 오전 8시~오후 7시
▲제5투표소 퀸즈 롱아일랜드시티 뉴욕장로교회, 오전 8시~오후 6시
▲제6투표소 뉴저지 한남체인 포트리점, 오전 8시~오후 7시
▲제7투표소 뉴저지 H마트 릿지필드점, 오전 8시~오후 7시
▲제8투표소 뉴저지 H마트 에디슨점, 오전 8시~오후 6시
▲제9투표소 롱아일랜드 H마트 제리코점, 오전 8시~오후 6시
▲제10투표소 스태튼아일랜드 만백성교회, 오전 8시~오후 6시
▲제11투표소 웨체스터 스카스데일 체육관(590 Central Park Ave), 오전 8시~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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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