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카드 수수료 고객에 사전고지 의무화

2023-06-08 (목) 07:18:43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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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상원 상업위원회 밥안 승인 상원 통과하면 법제화 수수료 부과 표지판도 부착해야

뉴저지 사업체가 신용카드 결제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고객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뉴저지주상원 상업위원회는 최근 뉴저지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수수료(surcharge)를 부과할 경우 이를 반드시 사전에 고객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이미 주하원에서 통과가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원에서만 가결되면 법제화된다.
법안에 따르면 부과되는 수수료 금액이 얼마인지도 사전에 고지돼야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가 부과됨을 알리는 표지판도 부착해야 한다. 위반 시 최초 최대 1만달러, 2회부터는 건당 최대 2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업체가 신용카드 결제 시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카드업체가 요구하는 수수료를 상쇄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의 입장이다.

법안을 발의한 고든 존슨 주상원의원에 따르면 법안에는 신용카드 업체가 실제 부과하는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저지식당협회는 이에 대해 “소비자와 업체간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미 많은 회원사들이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이를 미리 알리고 있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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