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마리화나관리국 하루 최대 2만달러 벌금
뉴욕주마리화나관리국(OCM)은 7일 앞으로 수주간 무면허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3일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무면허 마리화나 판매 처벌 강화법안에 서명한데 따른 것이다.
만약 면허없이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하루 최대 2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1년간 강제 폐쇄 될 수도 있다.
기존 법규에 따른 벌금은 마리화나 3온스 이상 소유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 125달러에 불과했다.
존 카지아 OCM 정책디렉터는 “뉴욕시에만 최소 1,500개가 넘는 무면허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과거와는 전혀 다른 강력한 단속이 시작될 것으로 면허 없이 마리화나를 보관, 유통, 판매하는 모든 업소는 단속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무면허 판매업자들은 탈세를 자행하고 있다며 단속과 함께 징세 조치가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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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