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직원 실업보험세 인상

2023-06-08 (목) 07:07:5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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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직원당 144달러 고용주 추가 부담해야

뉴저지 고용주들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7월1일께 직원당 144달러의 실업보험세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 비즈니스 및 산업협회에 따르면 주정부는 새 회계연도에 실업보험세(unemployment insurance tax)를 3억달러 이상 인상할 예정이다.

이는 고용주 입장에서 직원 1명당 실업 보험세를 144달러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협회는 밝혔다.


이 같은 대규모 인상은 코로나19 사태 동안 고갈된 주정부의 실업보험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비즈니스 및 산업협회의 미셸 시커카 회장은 “특히 중소 업체의 경우 실업보험세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크다. 50명 직원을 고용한 기업의 경우 7,200달러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2월 주정부 새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세금 인상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비즈니스 업주들은 사실상 적지 않은 추가세금 부담을 지는 것이라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특히 협회는 주정부가 타주처럼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지원금을 실업보험 기금 충당에 쓰지 않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시커카 회장은 “뉴저지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상당 분을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고 있다”며 “뉴저지 기업들은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세금 인상을 피하도록 연방정부 지원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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