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운전 중 셀폰 사용했다가 125달러 벌금”

2023-06-04 (일)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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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셀폰 사용했다가 125달러 벌금”
버지니아 센터빌에 거주하는 K 모 씨는 지난 3월, 페어팩스에 위치한 조지메이슨 대학에 볼일이 있어 갔다가 차에서 셀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티켓(citation)을 받았다.
K씨는 당시 경찰이 셀폰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사용했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셀폰의 스피커폰을 통해 통화한 것이었다. 그는 억울한 마음에 지난 5월31일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갔다.

K 씨는 판사가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유죄 인정에 대해 논쟁의 여지는 없지만(No Contest) 당시 경찰관이 ‘운전 중 셀폰을 사용했느냐’고 질문해 ‘셀폰을 사용했다고 말을 했지만 스피커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화를 건드리기만 했다”며 정상참작을 요구했다. 이에 판사는 “운전 중 스피커폰을 사용하더라도 셀폰을 건드렸기 때문에 125달러 벌금에 법원 사용 비용을 내라했다”고 한다.

K 씨는 당시 차를 몰고 학교에서 빠져 나오는 과정에서 저녁임에도 차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은 이유로 경찰관에게 잡혔다. 그런데 경찰관이 K 씨의 차 안을 보니 셀폰이 운전자 바로 옆에 있어 사용 여부를 물었다고 한다.


K 씨는 처음에는 재판에 갈 생각이 없어 법원에 가지 않고 돈을 내려고 했다. 왜냐하면 경찰관이 준 티켓에 법원에 가지 않고 벌금을 미리 낼 수 있다(Prepaid)는 칸에 체크 표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K 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원에 벌금을 내려고 창구에 가서 “돈을 미리 내려고 온라인으로 시도를 했는데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 직원은 “경찰관이 체크란에 잘못 표시했다”면서 “셀폰 사용으로 티켓을 받으면 법원에 출두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버지니아에서는 2년 전인 2021년 1월 1일부터 운전 중 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는 125달러, 두 번째는 25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벌점으로 3점이 부과되고 3년 동안 기록이 남게 된다. 이 법은 2020년 상반기에 통과됐지만 연말까지 교육기간을 거쳐 법 시행은 그 다음해부터 시작됐다. 메릴랜드에서도 2009년부터 운전 중 문자를 보내는 것 등 전화를 사용하면 벌금을 부과 받았다. 처음에 걸리면 벌금은 75달러, 두 번째 걸리면 175달러를 내야 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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