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 휴가철 맞춰 ‘숙박공유규제법’ 시행

2023-06-02 (금) 07: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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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앤비 불복 소송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로 꼽히는 뉴욕이 휴가철에 맞춰 시행할 예정인 숙박 공유 규제법에 대해 에어비앤비가 문제를 제기했다.

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이날 뉴욕법원에 뉴욕의 숙박 공유 규제법이 과도하게 제한적이고, 상위법인 연방법과 상충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 뉴욕 주민이 자기 거주지를 30일 이내 임대할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와 임대수익, 계좌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은 이 같은 정보를 근거로 주와 시의 관광세와 주의 판매세, 호텔세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뉴욕주는 지금까지 에어비앤비 사용 시 숙박세를 징수했지만, 판매세는 걷지 않았다.
만약 임대인이 30일 이상 장기 임대를 하거나, 거주지 전체를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숙 개념으로 방 등 거주지 일부만을 빌려준다면 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 규정이 복잡해 실제로 거의 모든 숙박 공유 임대자들에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에어비앤비의 주장이다.
법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은 최대 5,000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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