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인당 최대 2만6천달러 지원…‘ERC’ 신청하세요

2023-06-01 (목)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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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분기 20% 이상 매출감소 500인 이하 사업체 가능

요즘 종업원 유지 크레딧(Employee Retention Credit, 이하 ERC)를 신청하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ERC는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ERC는 W-2 폼을 받는 종업원을 유지하는 회사에 주는 혜택으로, 고용주의 급여세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2020년에는 종업원 1인당 인건비 1만달러의 50%까지, 즉 연간 5,000달러, 2021년에는 1~9월(1, 2, 3분기) 인건비 1인당 3만달러까지, 최고 2만1,000달러까지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소시효 3년이 적용됨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2020년 ERC는 내년 4월까지, 2021년 ERC는 2025년 4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2020년과 2021년에 ERC를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않았다면 종업원 1인당 최대 2만6,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종업원이 10명이면 26만달러가 된다.

ERC 신청대상은 종업원 500명 이하 사업체로 2020년의 경우에는 총매출이 직전분기 매출과 비교해 50%, 2021년도에는 1, 2, 3분기의 총 매출이 단 한 분기라도 2019년 동 분기 또는 직전 분기 매출과 비교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다.
회계사들은 “2020년과 2021년도 정부혜택으로 ERC에 대해 궁금중이 있으면 담당 회계사에게 물어보고 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ERC로 크레딧을 신청해서 돈을 받게 되면 이것이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RC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들은 국세청(IRS)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Form 941을 작성하면 된다. 비즈니스들은 회사와 직원에 대한 기본정보와 함께 비즈니스가 2020년 3월13일부터 2021년 10월3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이 되면 크레딧이 다음 급여세에 적용이 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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