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틱톡사용자 5명 몬태나주 상대 소송...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몬태나주 “소송 준비돼있다”

2023-05-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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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사용자 5명이 틱톡 금지 법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몬태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 사용자 5명은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17일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몬태나주가 국가 안보 문제와 관련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소유주나 사상 때문에 금지될 수 없는 것처럼 주민들이 틱톡을 보거나 게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에밀리 플라워 몬태나주 법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법적인 도전을 예상했고 소송을 방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틱톡 측도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 조치가 표현의 자유가 명시된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틱톡 측은 AP통신의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다.

소장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5명의 틱톡 사용자들은 전직 미군 간부, 야외활동을 공유하는 목장주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틱톡을 통해 상당한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렉 지안포르테 몬태나주지사는 전날 모든 주민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몬태나주 주민의 개인적ㆍ사적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틱톡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법안이 시행되면 몬태나주는 미국 50개 주 중 틱톡을 금지한 첫 번째 주가 된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정부 소유 기기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적은 있지만, 일반인까지 대상으로 한 전면 금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은 모바일 앱스토어 제공업체가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가 아닌 틱톡이나 앱스토어에 벌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누군가 다운로드 받을 경우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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